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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9 2024-02-08 16:41:36

1. 의의 

  소송절차에서의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집행하게 되나 집행절차에서의 비용에 대하여는 절차가 다르므로 소송비용액확

  정  결정으로 할 수 없고 민사신청과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해야 하고 경매(부동산 유체동산등)사건

  에서는 따로 신청하지 않고 낙찰대금에서 우선 지급 한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1) 본집행에서 채무자가 부담해야할 집행비용을 채권자가 변상받지 못한 경우, 2) 강제집행이 파기되어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할 경우에 신청한다.

 본래 집행비용은 본 집행(추심 등)에서 채권자가 본 집행채권과 함께 청구하나 집행법원에서는 이에 귀속되지 않고 기록이나 계산서

 등 첨부서류 등을 보고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종류 

  가. 대체집행(명도집행 건물철거)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비용등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다. 

  나. 강제집행(압류추심 인도명령등)과정에서의 집행비용에 대하여도 민사신청과에 비용계산서 영수증 집행조서사본 등을 첨부하

       여 신청한다. 

 

3. 필요서류 

  가. 판결문사본 

  나. 압류결정문사본 

  다. 비용계산서 

  라. 비용소명자료 

  마. 계산서등본 

  바. 집행관의 집행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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