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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3 2024-02-15 22:50:28

 

 1. 의의

 

    금전채권에 관해서 채권은 하나이나 공탁원인이 다르며 따라서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복수의 공탁관계가 발생하나 일방의 공탁이
    유효이냐 무효이냐에 따라 다른 일방의 유무효와 의존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탁자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두 개의 공탁
    원인사실과 적용법조를 적용하여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나의 채권관계에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다. 위와 같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사유가 하나의 공탁절차에 혼재해 있다고 하여 이를 혼합공탁이라 하며 우리 대법원 판례
    와 공탁실무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혼합공탁이 발생할 경우

 

  가. 채권양도 후에 압류등의 경합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액(전액)에 대하여 “을”에게 양도된 후 “병” “정”의 채권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채
      권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라든지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은 후에 그 통지가 철회되거나 양도무효의 소송
      이 계속되었다든지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의 유무효를 따지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 알 수 없으
      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의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사유가 생기게 되며
      위 채권양도의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병” “정”등 다수의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송달되므로
      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후에 한 “병” “정”등의 압류는 경합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근거로 하여
      집행공탁을 해야 한다
 나. 채권가압류명령 후 양도통지서의 송달 양도통지 후 다수의 채권자 경합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채권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
     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만일 “을”의 가압류가 본압류에 의하여 본집행으
     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병”의 양도는 무효로 돌아가게 되며 양도 후에 있는 “정”의 가압류 및 “무”의 압류 추심명령과는 경합하
     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사유가 되며 “을”의 가압류명령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병”의 채권양수는
     유효하게 되며 양도 후에 있는 “병” “정”의 압류명령등은 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을”의 가압류명령의 효력이 장래 어떻
     게 되느냐에 따라서 채권자가 다수 “을” “정” “무” 압류 등 채권자가 되느냐 병의 양수인이냐 인가에 관하여 채무자로서는 예측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양도인이 되는지 양수인인지 알 수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7조의 채권자 불확지상태로 되게 된다
     ☞ 위 가 나의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공탁에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사유가 혼재하게 되며 적용법조도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
         248조를 각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수채권자에게 채권액을 분할 조정 후 지급하기로 한 보관금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 가압류가 경합

     갑이 을 병 정 무에게 채권액이 조정되면 지급하기로 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을”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채권압류 전부명령
      “병” “무”를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명령이 각각 송달 되었다면 채무자 “갑”은 채권자들 을 병 정 무 사이에 채권액이 조정된
     다음에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및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면 “갑”은
     을 병 정 무를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과 동 피공탁자들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이 있으므로 압류채권자들에
     게는 민사집햅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게 된다

  라.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수용하고자하는 토지에 소유권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
     용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나 그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가압류)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토지수용금은 토지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채권압류(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민
     사집행법 제248조(제291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혼합공탁을 하게 된다


3. 혼합공탁의 필요성

 

   채권 채무관계는 하나이나 제3채무자(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변제공탁의 사유로 채권자나 양수인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가 없는(채권자불확지) 사유로 인하여 변제공탁을 했다면 후일 만일 동 양도행위가 무효이므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등에게 권리
   가 있다고 할 때에는 변제공탁으로서 압류채권자 등에게 채무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 등에게 채무소
   멸의 효과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집행공탁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이 채무자로서는 이중 부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탁으
   로 할 수 있다면 채무자이며 제3채무자인 공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므로 혼합공탁의 실익과 필요성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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