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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차이점(도산의 격리성)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0 2023-11-02 20:27:59

 

1. 서론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하기 전에 먼저 민법에서의 "채권총론"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책임"에 관한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라 함은 상대편이 나에게 갖는 행위요구권(채권)에 응할 의무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들어 돈을 1천만원 빌렸으면 변제기 때에 1천만원 및 그에대한 이자를 빌려준 자에게 갚아야 할(행위) 의무가 있지요.

-이 채무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가하여 지는데 그것은 채무를 지는 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갚아야 할 당위에 따르게 됩니다. (채무의 책임)

-그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등의 실체법 및 절차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압류 및 현금화 하여 이를 채권이 만족하는 때까지 충당시켜 주게 됩니다.


2. 채무에 따른 "책임"을 항상 지는가?
- "채무"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없는 채무"도 있으며 (예.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책임이 제한되는 채무"도 있기 때문입니다(예. 돌아가신자의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경우)

- 따라서 항상 채무에 따른 "책임"이 병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합니다.


3. 신탁의 소유권 -  

같은 소유권범위내에서도 책임의 범위가 서로 다른 재산의 존재

- 예를들어 위탁자A가 수탁자 B에게 ㄱ.토지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한편 수탁자B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ㄴ.토지부동산이 있습니다.

-(1)수탁자 B는 생활비 쓸 목적으로 갑에게 돈을 빌렸고
(2)수탁자 B는 ㄱ.토지부동산 토지형질 변경을 위한 공사를 하고자 들어가는 공사비를 을에게 빌렸습니다.

-여기서 수탁자 B가 (1)(2)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안 갚았을 경우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수탁자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부동산 모두를 가지고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면 (1)(2)채권자 별로 각각 다를까요?

- 답을 풀어보자면 정답의 판단기준은 책임을 발생케 하게 만든 채권의 성격이 어떤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달라지게 됩니다

-(1)에서의 갑을 기준으로 봅시다
채권의 성격을 보면 단순한 수탁자 B에 대한 단순 대여금 채권 성격을 띄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책임 질 부동산(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대상이 될 부동산)은 ㄴ.토지이지 ㄱ.토지는 책임 질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신탁에 의하여 이전 받은 부동산은 신탁목적 범위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신탁목적 범위와 무관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신탁의 "도산격리성" 이라 합니다)

-(2)에서의 을을 기준으로 봅시다.
채권의 성격을 보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신탁채권인 바 이는 신탁에 관하여 생긴 채무이므로 ㄱ.부동산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편 ㄴ.부동산도 위 신탁채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재산인지에 대해서 수탁자는 자신이 행한 신탁사무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수탁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ㄴ.부동산 역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탁자는 신탁채권에 대해 자기 고유재산 가지고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합니다.)

- (1)과 (2)차이를 아시겠져?
신탁재산은 위 예시에서 ㄱ.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고유재산은 위 예시에서 ㄴ.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을 운용하는 수탁자가 지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신탁채권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책임의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갖는 자는 수탁자가 보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도산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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