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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권거부로 인한 소송상특별대리인 선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5 2024-02-18 23:56:42

(질문)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아버지는 수해 전 이혼하셨기 때문에 친권자가 친모입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협조를 못해주겠다는 상황이네요 

 

(답변) 

 

한정승인신청과동시에 친족중한명에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하세요 

특별대리인은 실체법인 민법상의 이해상반경우에 가능한 특별대리인제도도있지만 소송상 법정대리인이 친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가능한 특별대리인제도도 있습니다
한편 이해상반경우에도 바로 소송상특별대리인선임도가능하다는것이판례입니다
이와같은 소송상 특별대리인선임은 관할이 수소법원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그것과다릅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은 재산적법률행위로서 모의동의서첨부만으로 미성년자가 본인이름으로 직접청구도 가능한것인데  단순히 모가 번거로워서 거부한다면 동의서만부탁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겠네요
 

 

신고기간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날부터 3월이 되는데 자칫 친권자 남용으로 인한 친권상실 및 후견임 선임하여 그 후견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 하라고 보정하는 등으로 그러한 절차 진행으로 신고기간 경과시 그 후견인 선임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의  하나 종전 친권자가 안날부터 3개월의 기간경과 흔적이 남게되어 결국 기간의 문제가 생기지나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의견이 어떠하신지요?

아니면 미성년자가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추후 성년이 되어 그때 한정승인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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