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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3 2024-03-11 08:08:31

 

1. 소송대리

 

   가. 임의대리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변호사대리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정범위의 사건

      에  대하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는 소송대리가 허용된다.

 

   나. 법정대리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

     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 : 후견인
     ☞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2.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사건의 범위

 

  가.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변론의 병합당시 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나.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3.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가. 당사자의 배우자 4촌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고 인정하는 경우

  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의 등기되어 있는 지배인 농협 수협의 전무 및 상무는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연히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일체의 재판상

        의 행위를 할 수 있다. 

 

4.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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