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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6 2024-03-31 15:32:15

1.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위자료 재산분할

 

일방의 잘못이 입증된다면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파탄원인(부정행위악의유기정신적 학대모욕음주 등)유책행위행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즉 피고 측 사정으로는 현재의 자산 수입 직업 혼인외 출생자나 인지의 유무 생활비의 지급상황(자산 수입 직업) 연령 성별 파탄의 책임초혼인지 재혼인지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신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되는데 님의 기여도가 높을 경우 더 많은 비율로 재산

분할청구 가능합니다.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3. 친권 양육권 양육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누가 자녀를 키울건지 정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생사불명 정신병 등 협의를 할수 없을때 자녀 연령 부모 재산 기타 상황으로 정한다(가사 소송법 2조1항)고 되어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 이혼시 님이 친권 양육권에 적절한 경우 친권 양육권을 가질 수 있으며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 급여 등에 의해 1인당 30-80만원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받습니다.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의사가 어떤지도 양육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이혼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 부모는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여기서 면접교섭권이라함은 (전화 편지 등을 할수 있는 권리)

 

 

4. 이혼절차

 

먼저 상대방과 친권 양육권등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가 되면 법원에 협의이혼을 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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