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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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9 | 2024-04-01 05:52:39 |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민 법 법률 제11300호 일부개정 2012. 02. 10.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3.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3.22]] ※제157조 관련...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 공시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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