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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질권 저당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5 2024-04-07 19:23:41

1. 의의 

 

   질권 저당권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이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물건에 존속하는 성질 단 설정자가 인도받기 전에 그 목적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2. 성립요건 

 

  가.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예시에 불과) 

     판례 1) 전세권저당권에서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

                다. 

     판례 2)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

                었는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동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만족된 경우에 위 후순

                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나. 저당권설정자가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청구권취득 

    (1) 인정 

      - 보상금청구권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수용보상금청구권 등 

      - 환지(증가된 토지 전체에 미친다) 

      - 법률적 멸실인 부합 혼화 가공으로 상실된 경우의 보상금 

    (2) 부정 

      - 매각대금 차임 공특법의 협의취득의 보상금 

    (3) 공유물분할로 설정자가 가격배당을 받은 경우 

      - 다수설: 긍정 

      - 유력설: 부정(분할되어도 담보권은 존속한다) 

 다. 압류는 물상대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 존속요건 

 

   342조단서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상대위권의 적극적 성립요건이 아니라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특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이 소멸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스스로 압류를 하지 않아도 물

   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자의 압류후 배당요구시까지 배당요구의 경우) 

 

4. 실행방법 

 

  가. 압류 전부명령의 신청 

      물상대위권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채무명의를 요하지 않는다. 

  나. 배당요구 

      다른 채권자가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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