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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3 2023-12-10 21:00:28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공) (지)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다.

1. 손해배상(자)로 표시할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손해배상(공)으로 표시할 사건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위 1 내지 5항 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

 

부 칙

이 예규는 1989.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2.7.15.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23 제577호)

이 예규는 1998.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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