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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명의이전 소송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6 2023-12-11 09:44:21





1. 대포차의 개념 

   통상 대포차는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 달라 대포차 운행자가 자동차세 과태료 책임보험을 들지 않

   고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차량을 말한다. 

 

2. 대포차가 되는 이유  

  가. 자동차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자가 이전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 

  나. 일명 차량담보대출을 받기 위행 차량을 남겨 주었으나 본인도 모르게 대포차로 전전유통되는 경우 

  다. 타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명의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이전해가지 않는 경우 

  라. 차량이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 등의 사유로 상대 배우자가 차량을 가져갔으나 명의이전을 해 가진 않는 경우 

  마.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업자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썼으나 사채업자 등이 차량을 매매하여 대포차가 된 경우 

 

3. 대포차 명의 이전 소송의 법리 

 가. 대포차 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대포차 구입자 간의 양수도(대물변제양수 매매 명의신탁

      기망행위 등의 원인행위)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나. 자동차를 양수도하였을 경우에는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동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

        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

        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4. 대포차 소송에서의 주안점 

 가. 사실조회 등을 통한 피고 특정 

    대포차 소송의 경우 대부분 피고를 특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조회(의무보험

    가입등)등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게 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 및 운행하였

    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가입의무) 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제3호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한다  

 나. 의무보험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피고 특정 

    의무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누구를 피고로 특정하느냐가 문제인데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피고가 책임보험

    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동차관리벚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태

    도이다(대법원 2012.8.23. 선고 2012다11679판결참조) 

    따라서 2인이상인 경우 위 판례에 따라 피고가 누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 지 및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운행하

    고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특정은 원고가 임의로 하면 되는 것이

    고 통상 의무보험 가입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장기간 가입하고 운행한 자를 피고로 특정하면 될 것이다. 

 

5. 관련판례 

 가.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불인정: 대법원 2008.4. 24. 선고 2006다11920판례참조)

 나. 전전유통관계자들간의 중간생략등록의 묵시적합의: 광주지방법원 2012나6451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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