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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3 2023-12-17 20:42:52

1.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며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필한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던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법 제9조 제

    1항) 이에 반해 같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임차권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2. 그리고 사망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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