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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의 환원방법 및 설정행위시 제3자의 지위(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6 2023-12-24 16:27:23

(사례) 

AB는 서로 부부지간 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아서 B의 모친인 D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명의이전 해 두었습니다.
물론 실상은 명의만 D앞으로 해두었지 실상은 A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B가 C와 바람이났습니다.
그런데 D는 A가 자신앞으로 명의 이전 해둔 것을 기화로 C앞으로 7.000만원 근저당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럴경우 A가 BCD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땅도 찾고
또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ᆢ
 

 

(답변) 

A와 D간의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므로 A는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는 제3자인 C(근저당권자)가 등장하므로 A는 D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왜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명의신탁관계의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고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민법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D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A는 D(및 사실관계상 C도 횡령죄의 정범 내지 종범으로 같이 엮을 수 있을 듯)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 사족 : 명의신탁 관련 소송 제기하면 법원에서 검찰에 통지해서 A도 처벌됨(벌금 및 과징금)을 유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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