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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와 협회의 의무(최신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7 2023-12-25 09:26:47

 

 [판례]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와 협회의 의무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저작권사용료〕


[1]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에 丙 등이 甲 동의 없이 甲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乙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신탁계약 해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다.


[2]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위탁자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은 무효이다.

  가수 겸 작곡가인 甲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乙 협회가 甲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약관에 의하여 체결하면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


[3]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서 위탁자의 해지청구 등으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갖지만 신탁 종료 시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부담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다.(원칙적 소극)


[4]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가 신탁계약 해지 후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는데도 乙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甲의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게 甲의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乙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하지 않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甲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 협회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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