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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4 2023-12-31 20:06:15

 

1. 소장접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한다.

 

2. 사건번호 부여 및 담당재판부 배당

   소장을 접수하면 인지 관할 필요적첨부서류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3. 담당 재판부의 심사

   소장의 청구취지 원인의 부합여부 및 기본적 첨부서류를 심사한다.

 

4. 소장부본 송달 및 소송 절차 안내서 송달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소송절차 안내서를 송달한다.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심사

   피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6.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 절차를 개시한다.

 

7.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승소판결을 한다.

 

8. 서면에 의한 쟁점준비기간(준비서면)

   쌍방간에 준비서면 및 반박 준비서면 제출에 의한 쌍방 2회씩의 서면공방절차를 진행한다. 

 

9. 쟁점정리기일(재판기일)

   서면공방 및 기일전 증거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합의사건은 준비절차기일로 진행하고 단독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이 쟁점정리기일

   로 활용된다.

 

10. 판결선고 

  서면공방 및 쟁점정리기일 증거조사 등을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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