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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관할중심으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1 2024-01-01 04:42:35

 

[법률] 특별대리인의 법률규정



■ 가사소송법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①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할법원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①항의 2 가

  라류 가사비송사건-「민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여러 피후견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44조(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 금치산ㆍ한정치산에 관한 사건

나. 실종에 관한 사건

다.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

라.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

마.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정법원

4. 입양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ㆍ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ㆍ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부부 사이의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개시지)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검인) 사건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 가사소송규칙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 나(1)의 1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민사소송법

제62조(특별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로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개임)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후견인(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비송사건 절차법

제33조(임시이사ㆍ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등기선례


1. 특별대리인 선임의 여부[등기선례1-49]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처(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등기선례 2-25]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 한하여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인 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중 처(친권자)가 대리할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를 위하여 각기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1. 공유물분할 등기[등기선례 3-29]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A·B 토지로 분필하여 갑은 A토지 을은 B토지를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 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분할계약은 그 친권에 복종하는 갑·을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1) (11))를 하여야 한다.



■ 판례


1. 대법원2006.9.22.선고2004다51627판결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적극)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의 보조를 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특별대리인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한정 소극)


2. 대법원2010.4.8.선고2009므3652판결【이혼】

-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후견인(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적극)

- 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인 금치산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후견인으로 개임되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 병상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는 등 그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남편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대법원1987.3.10.선고85므80판결【상속의회복】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이다.


4. 대법원2011.1.27.선고2008다85758판결【손해배상(기)】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그 흠이 보완된 경우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적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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