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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녀 성 본 변경 및 친양자입양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4 2024-01-08 05:01:10



 일정한 기간 이상 계자녀를 양육했왔어야 변경허가를 받을 가능이 높습니다. 어차피 계부을 따르는 것이 어느 정도 이상의 양육했는가를 참작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인신고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양자입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변경허가를 한 이후에는 상당기간 친양자입양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준다고 하더군요. 다만, 이는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양자입양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생물학적 친부는 사라지고, 양부인 님이 부로 기재됩니다. 물론, 생물학적 친부측 가족과 자녀의 법률상 친족관계도 사라집니다.(근친금혼규정을 제외)

 

 그러나, 변경허가는 님과 자녀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님은 계부로서 법률상 인척에 불과하게 되어 계자녀에 대한 민법상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고, 단순히 계자녀의 만을 바꿀 뿐 입니다.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시에는 친부의 동의서와 그 인감증명서를 각 1통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

   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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