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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청약철회가능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2 2024-01-22 11:42:43

(질문) 

 

상가분양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변심으로 위 청약을 해제하고 청약금으로 지급한 2천만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청약서상에는 해제에 관한 어떠한 조항도 없고 추후 분양계약이 안될 경우 청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답변) 

 

청약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일단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계약의 성립여부는 상대방의 승낙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분양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청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의사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전단계에서 교부한 것이므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감액될 수 있겠죠   

분양계약이 안 될  경우 청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은 청약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인 것이고 청약자가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청약의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해석되거나 그런 내용의 조건은 수의조건을 정한것으로 그런 의미에서의 해당규정은 무효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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