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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시 일반적인 절차(계좌번호와 이름만 알 수 있는 경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4 2024-01-28 15:50:07

착오송금하였는데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 수 있는 경우 

1. 은행에 전화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예금주와 연락을 취해달라고 한다. ( 은행은 예금주의 인적사항은 알려 주지는 아니하나 연락이 안되자 지급정지를 해주었음)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예금주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연락처)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3. 사실조회 회신을 받고 소를 진행하면서 예금주에 대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 약간의 수고비를 제시하면서 반환을 요청한다.(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소촉이자 부담의 사실을 고지한다)

4. 은행이 지급정지를 해주지 아니할 경우 보전조치로 가압류와 가처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함.

5. 끝까지 가는 경우 본안판결 득한 후 채권 압류 및 추심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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