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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에 착오송금한 경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6 2024-02-04 15:26:33

관련 대법원 판례는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귀하가 수취인인 甲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했다면 둘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거래은행과 甲 사이에 이체금액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乙이 예치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귀하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乙이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乙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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