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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9 2024-02-12 06:58:00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1. 추후보완의 의의
소송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일정 기한내에 소정의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 기한을 넘긴 것을 기간의 불준수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에 대하여 판결 확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안에 못한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간의 불준수와 추후보완입니다.

2. 추후보완사유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할 때, 즉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 통신의 두절로 우편물의 배달지연, 법원의 잘못으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피고가 입원하고 배우자가 간병하여 빈 집으로 송달한 경우 등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출장이나 질병치료 때문에 본인이 받지 못하였으나 처나 가족에 송달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등은 추후보완을 부정하였습니다.

3. 추후보완절차
추후보완은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외국에 있는 당사자는 30일 이내가 됩니다.

판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하여 추후보완항소를 통한 구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라면 그것이 원고가 허위의 주소를 신고한 때문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추완항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68다2272 68다1024 76다170 80므53 86다카2224 88므5).

 

하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추후보완항소를 통한 구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바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칙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등 일단 통상의 방식에 따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 당사자가 소송계속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정본이 송달되더라도 항소시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추완항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소장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 소환장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는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점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88므764 92다42934 97다50152 2001다30339).

 

예외

 

당사자가 소송계속 여부를 안 경우라도 법원의 잘못이 게재되어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인정합니다.

 

- 법원의 부주의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송달한 탓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74마498 90마606).

 

- 제1심 소송절차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고 판결정본을 한여름 휴가철에 연속하여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하였다면 당사자로서는 선고기일과 멀지 않은 날짜에 법원에 가서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다1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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