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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청구의 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6 2023-09-25 11:00:55
어음금청구의 소


1. 관할법원

  피고의 주소지 또는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지급제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5일 만기시 7일까지)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3호 제38조 제1항).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행사(소송)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의 법정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음을 요한다(대판 94다 42579). 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3호에 의한 지급제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대판 71다 1070).

 

3. 어음의 시효기간(어음법 제70조)

 (1)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 : 만기(지급일)의 날로부터 3년

 (2)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 : 거절증서의 작성일로부터 무비용 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

 (3)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 : 배서인이 그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개월

 (4) 위 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 민법 제165조 제1항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은 어음시효에는 적용이 없다. 따라서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 않는다.

 (5)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어음금에 대해서는 소구할 수 없고 원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들어가야 한다. 즉 어음을 소지하게 된 원인이 물품대금이라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다. 이때 원인채무마저 시효소멸 되었다면 그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본 자를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79조).

 

4. 비용

 (1) 송달료 납입액(송일87-4. 2003.12.15.결제) : 합의사건 : 당사자1인당 15회분 단독사건 : 당사자1인당 15회분 소액사건 : 당사자1인당 10회분

 (2) 인지첩부액(민사소송등인지법 2조)

  토지의 가액은 개별고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9조. 06.3.23.개정)

  1천만의 미만 : 소가 × 5/1000

  1천만원 이상 1억미만 : 소가 × 4.5/1000 + 5000원

  1억 이상 10억미만 : 소가 × 4/1000 + 55000원

  10억이상 : 소가 × 3.5/1000 + 555000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상의 소가 : 2천만100원)

 (3) 법무사 수수료 : 수수료율표에 의한 법정수수료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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