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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5 2023-10-09 07:39:51


1. 변호사대리의 원칙(제87조)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가능하다. 법률전문가의 관여로 소송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2. 예외

가.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88조 제1항)

나.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심 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사람과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소송위임장 등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다만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서면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심법 8조 2항)

소액사건 심판절차는 제1심의 특별 민사소송절차이므로 제1심에만 적용되면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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