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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 원상복구문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5 2023-10-15 20:35:58


1. 원상회복 규정의 법률적 의미 등과 관련하여


가. 계약서에 원상회복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

     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원상복구 특약의 의미 및 원상회복의무 배제특약과 관련하여

- 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

  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

   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규정이 인쇄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계약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보수 및 시설은 임차인이 해야 하

  며 앞으로도 임대인은 해주지 않는다.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등의 약정을

  한 경우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본 사

  례도 있습니다.


다. 동시이행항변권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하고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고 이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문제된 사안은 임차인이 326000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채 건물의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125226670원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안입니다.


라.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지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우너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 이미 시설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이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바.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많은 위약금 약정을 하여 두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될

     수 있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을 5일로 본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우선 바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열쇠 등을 임대인에게 바로 주어 점유는 임대인이 하고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또한 대법원 판례 중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약관으로 평가되는 사안에서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인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차임 및 관리비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1%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산액의 2배를 배상금으로 정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조항은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상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없어 약관에 해당하고 또한 고객인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배새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실무상 문제점


실제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를 한 후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함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임대차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임차권을 양도받았거나 하는 경우와 같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최초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임대인이 청구한 원상복구비용이 적정한 것인지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라면 감정을 하기에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분쟁을 명료하게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가 필수적으로 반복되는 상가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래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미리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계약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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