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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납부의무(고유채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2 2023-10-23 04:32:04

 (질문)

갑이 사망하였다. 사망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갑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 그리하여 근저당권자는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면서 대신 취득세 등을 부담하였다 .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대신 취득세를 납부하였기에 구상권 행사 명목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이를 근거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수 있는가 ?

(답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2006두1982 광주고법 2005누752)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는 상속인이 우선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로 상속채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 ... 생략 ......

이러한 법리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후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가 상속채무에 속한다거나 상속인의 아닌 근저당권자에게 그 납부의무가 귀속된다고 할수 없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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