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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감치명령 집행기간 6개월로 연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3 2023-10-30 06:50:54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대법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빠르면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사소송규칙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이혼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집행 기간만 잠적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어 감치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법원은 가사소송규칙을 고쳐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6개월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양육비 지급채무 이행확보 수단으로 감치제도가 유효한 제재수단이 되려면 감치명령 집행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감치명령 집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칙 개정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 미성년 자녀의 양육공백을 막고 복리를 보호할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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