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사취어음금청구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90 | 2023-11-13 06:52:42 |
어음의 발행자가 어음을 발행하면서 조건부로 어음을 지급하였는데 어음의 소지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어음금을 청구하거나 어음을 융통하였을경우 어음의 발행자가 불측의손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때 어음의 발행인은 어음 발행은행에 어음금 지급을 정지하면서 피사취 신고를 하게 되는것이다. 이에 어음발행은행에서는 어음발행인에게 어음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에 예치시키고 피사취 신고로인한 어음소지인의 어음금청구를 거절하게 된다. 결국 피사취 신고된 어음은 부도처리되는것으로서 어음 소지인은 위 질문과 같은 어음금청구 방법등을 도모하게 되는것이다.
결국 피사취신고된 어음은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어음의 발행인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허위로 피사취 신고를 할 수 있고 둘째는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할 당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사취 신고가 가능할것이다.
어음금청구의 소송 피사취 신고로 부도가 난 어음은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을 피고로 하여 어음금반환청구의 소송이 가능하고 어음금 청구를 하지 못할 경우 본래의 채권에 대한 청구소송이 가능해진다 할것이다.
예로서 어음의 발행인과 최종소지인만 있다고 가정하고 소지인이 과실이 없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보면 1.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청구의소를 제기하시고 이에 접수증명원을 받아서 피사취신고된 은행에 제출하여야 어음 발행인이 예치한 별단예금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2. 소장의청구취지를 주위적청구(어음금청구)와 예비적청구(기존 채권에 대한 이행을 청구)로 나누어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3.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