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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에 관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0 2024-04-19 09:01:17

  

아포스티유(Apostille)에 관한 사례

1. 한국 출신의 캐나다시민권자로서 국내에 거소신고 및 인감신고도 한 의뢰인이 캐나다로 출국한 후 당분한 국내에 입국할 형편이 안되어 의뢰인(외국인)의 부탁을 받고 외국인의 인감증명서를 국내에서 대리 발급 받고자 하는경우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의하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13호 서식의 내용이 나타나는 정도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시미권자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면 그 나라 정부기관의 아포스티유의 확인을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종전처럼 해외주재국 한국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2. 미국은 가입국이라서 외국인이 공증받은 위임장에 미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기관에서 확인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잘 모르면 예를 들어서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물어보면 미 연방정부나 주 정부 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 요령을 안내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미가입국이라서 공증받은 위임장에 종전처럼 주 밴쿠버 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추가로 받아 국내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캐나다 시민권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의뢰인이 어떤 서류에 인감도장을 별도로 찍어서  보내 주었고요.

3. 우리나라는  2007년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다고 하는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나 공탁금출급 등에 있어서 아직은 (처분)위임장 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등에 관하여 공증으로도 충분하고 추가로 아포스티유(가입국 : 미국 영국 호주 홍콩 등) 확인이나 영사확인(미가입국 : 캐나다 중국 등)을 고려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로 확인사살하는 의미에서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미가입국이면 영사확인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아포스티유 확인절차도 아리까리한데 그 망할 놈의 외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절차까지 알아서 의뢰인에게 안내하려면 답답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따로 놀고 서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기관이 이원화 된 것 같습니다.  고객들은 법무사가 무슨 만능열쇠인 줄 알고 물어보는데 솔까말(솔직히 까 놓고 말해서) 아직까지는 법무 실무에서 아포스티유의 필요성을 그다지 못느끼므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튼 해외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문의하면 대충 친절하게 아포스티유 안내하여 준다고 합니다.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가면 대충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5. 캐나다 외국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물어보니 안전행정부 발행 "인감증명 사무편람"에서 아포스티유 관련 해당부분을 보고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의 아포스티유 확인은 외교부(법무부 소관 업무 제외 전부)와 법무부(법무부 검찰청의 작성 문서 공증문서 공증은 법무부 관할이므로)로 이원화 되어있네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6.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면 되는데 미 이민국 담당자가 영어번역본을 원하고 그 번역본도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받아 오라고 우기면 번역본을 공증받아 공증문서 소관은 법무이니 이번에는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이중플레이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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