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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 2024-04-25 20:57:30


 외국인 관련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실시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외국인ㆍ이주민 소송 등에서 외국인 등이 법원에 소송구조를 문의하면 법원은 미리 선정된‘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안내함으로써 외국인이 소송구조신청절차 및 소장 작성을 포함한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역인의 지원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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