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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6 2024-03-15 08:34:00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3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부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이가운데 첫번째 조정위원회가 문을 연 것이다.


△차임·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누구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신청을 한 뒤 이를 상대방이 수락하면 개시되고 최대 60일 내에 조정을 마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받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조정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이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정 수수료는 조정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1억~3억원이면 2만원 △3억~5억원이면 3만원 △5억~10억원이면 5만원 △10억 이상이면 10만원이다. 당사자 본인이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 조정위원회는 지하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칠보빌딩(서초구 법원로2길 21) 1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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