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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당일 저당권설정시 우선순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0 2024-03-19 06:02:14

 

임차권보다 저당권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당일부터 대항력을 갖는게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날 마침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임차권과 저당권은 동순위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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