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2조 1항 동법시행령 13조 2항에 의하면1.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사실 기재후 (막)도장 또는 서명(인감도장 불요) 2.대리인~주민증 등 신분증 필수제출.3.본인(위임인)~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제출을 담당공무원이 요구할수 있음(즉 제출은 임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