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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7 2024-04-16 10:05:09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건물에만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않는 교회 종중등 비영리법인 동창회사무실 등은 확정일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전세권이나 저당권등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법상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 

다만 부대사업인 영리사업운영위한 임차의경우 그부분만 분리하여 별도 사업자등록가능하고 이경우는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고유번호는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만있는번호이고 사업자번호는 세금계산서를받거나 발행 모두가능한것으로 양자는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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