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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시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최근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9 2024-01-29 10:43:44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매달 회사로부터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를 받고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에 대해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배송업무를 하다 사고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누678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물류업체인 CJ GLS(2013년 CJ대한통운으로 합병)와 매월 450만원의 기본운송료와 유류비 통행료 등 실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했다. CJ GLS와 계약을 맺은 다른 대다수의 지입차주들은 고정적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운송 건당 운송료를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A씨는 월급을 받으며 이들의 공백이 생기거나 배송물량이 늘어 긴급하게 운송이 필요한 때에만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13년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던 중 2.9m 아래 땅으로 추락해 목뼈 골절과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6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지입차주들과 달리 매달 근로의 대가인 임금 450만원과 실비를 받았고 운송량 변화에 따른 손익에 관한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다른 지입차주들의 결행(缺行)이나 긴급 운송물량 주문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회사 업무수행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했다"며 "다른 지입차주들과 달리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회사의 운송관련 업무지시를 받고 일정한 돈을 받은 것은 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운송 건당 운송료를 지급받는지 고정일수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는지는 운송료 지급방식의 차이일 뿐 계약의 본질적 차이로 볼 수 없어 A씨가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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