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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규정변경필요성(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 감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9 2024-01-31 09:37:06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개정에따라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를 2020. 1. 1. 이후 적립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에서 임원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임원퇴직금액= [2019년 직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1/10(2012년2019년 근속기간/12)×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2020년 이후 근속기간/12)×2]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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