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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08 2024-02-06 04:46:49

   1. 서설

   가. 공증의 의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여 더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싱핼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당사자 기

    타 이해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벌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서적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교부등을 하는 것을 이른바 공증이라 한다.

   나. 공증의 필요성

   (1) 분쟁의 예방 및 강력한 증거보전

     증서상의 권리의무가 명확하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다. 또한 공증사무소에 원본 등의 증서가 보존되므로 당사자가 증서를 분실하여

     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2) 권리행사의 신속 간편

     어음 수표 및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수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 채무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기급기일 경과 후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3) 담보기능

     양도담보공증은 물론 다른 공증도 당사자의 책임이 무겁게 되므로 담보로서의 기능이 있다.

   (4) 비용절약

     재판절차에 비해 시일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된다.

   (5) 법인의 정관 의사록

    공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고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6) 확정일자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은 것으로서 문서의 작성날짜에 대하여 증거력이 있다.

 

  다. 공증장소

    공증인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인법인 사무소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므

    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소중 한곳에서 하여야 한다.(저희 열린법무사사무소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증사무도 위임

    하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2. 공증과 인증의 구별

  가. 차이점

   실무상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강제집행력)의 여부에 따라 인증과 공증으로 구별된다. 일반개인간의 각종 계약서 약정서 합

   의서 등 문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으로 하고 강제집행의 인락문구가 포함된 경우는 공정증서로 구별된다.

  나. 공증증서의 종류(강제집행력 있는)

   (1) 약속어음 수표 공정증서

    실무상 흔히 공증을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이경우에 해당되며 진성어음 견질어음 모두 가능하고 통상 만기일은 일람출급으로 지정

    하여 시효가 3년이고 이자는 없다.

   (2)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금전대여시 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공증하는 경우이며 시효는 10년이고 이자(정상이자 지연이자)약정이 가능하다.

   (3)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하는 공증으로 시효는 10년이고 이자(정상이자 지연이자)약정이 가능하다.

  다. 공증촉탁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촉탁하는 것이 좋다.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기재는 그 똣을 촉탁하여야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한다. 1인의 대리인이 채권자의 채무자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쌍방대리)

  라. 효력

   (1) 진정성립의 추정과 증명력

     공증인이나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

      고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증명력이 인정된다(94누 2046)

   (2) 집행력

     위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집행력이 인정된다.

 

3. 집행문의 부여

 

  가. 공증증서를 작성하면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없다는 취지의 뜻을 기재하고 이를 공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문언이 기

       재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며 이를 강제집행인낙문서라고 한다.

  나. 채무자가 지급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채권자는 공증사무

       소에서 공정증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공증인은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대리

       인에 의해 촉탁된 경우에는 공증인이 채무자에게 집행문부여 사실을 통지한다.

 

제56조의3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3.5.28종전의제56조의3은제56조의4로이동]                                                                                                                                                                                                                                                                                                                                                                                                                                                                  
[일람출급어음지급] 

 

 제시가 있었던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어음법 제33조 1호)이다. 제시출급어음(어음)이라고도 한다. 소지인은 원칙으로 발행일자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위해 제시하여야 한다(어음법 제34조 1항, 77조 1항 1호). 일람출급어음은 만기도래가 어음소지인의 지급제시에 걸려 있어서 어음채무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소구권()을 잃는다(어음법 제53조 1항 1호, 77조 1항 4호).  

그러나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도 이것을 단축할 수 있다(어음법 제34조 1항 후단). 지급자금의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기일 전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할 수 있고(확정일 후 일람출급<어음법 제34조 2항>), 또는 발행일자에서 일정기간 내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지할 수 있다(일정기간경과 후 일람출급<>). 이상과 같은 제시기간은 그 기일 또는 기간의 말일부터 시작한다(어음법 제34조 2항, 77조 1항 2호).

발행인이 정한 제시기간은 모든 어음관계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배서인이 정한 기간은 그 배서인에 한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다(어음법 제53조 3항, 77조 1항 4호). 일람출급어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음의 기재상 지급제시의 날을 만기로 하는 뜻이 표시됨을 요하며 어음상에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어음법 제2조 2항, 76조 2항). 지급증권인 수표법률상 당연한 일람출급이며 이 일람성에 반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수표법 제2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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