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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12 2024-02-08 02:24:13


앞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돼 징역형을 부과받지는 않는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61건을 가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약식명령보다 양형을 높일 경우 양형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소법상의 원칙이다.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에 해당하는 약식사건에도 확대 적용됐다. 피고인이 전심 재판에 불복해 상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심보다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된다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상급심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목적보다는 벌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밑져야 본전' 식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발하는 폐단이 생겨났다. 특히 벌금형 선고 시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부 업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한정된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실제로 고정사건의 비율은 1996년 1.8%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4.1%까지 치솟았고 이후에도 평균 10%대를 유지해왔다. 또 지난 8년 동안 고정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평균 26.1%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41.3%에 달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형사사건 가운데 고정사건이 26.9%를 차지해 상고심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벌금 집행 지연이나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정식재판청구나 상소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돼 이 제도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 상한 보증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약식명령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남용 사례 만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약식명령청구 대신 정식기소를 할 경우 남용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정안 입법취지와 효율적인 재판 운영 등을 고려해 징역형 등으로 형종은 높일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벌금 등의 액수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되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되 정식재판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실질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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