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고객지원 > 새소식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3 2024-02-12 03:52:2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에는 동법 시행령 4조가 정한 ‘100 분의 9’금액을 초과하여 차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2월 13일 선고 2013다80481 판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