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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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22 | 2024-02-14 07:58:35 |
1. 공시최고신청서제출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게 되는데요.(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등기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고 있어요!
5. 제권판결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 실권 선언이에요. 제권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는 꼭 공시최고절차를 허가받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제권판결은 신고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어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던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 어음(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치를 것을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수표(은행에 당좌 예금을 가진 사람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줄 것을 은행 등에 위탁하는 유가증권)가 무효가 되어 소지인이 수표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가 수표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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