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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2 2024-02-14 07:58:35

1. 공시최고신청서제출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게 되는데요.(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등기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 증서의 무효 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또한 조금 달라요.
증권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행지에 대해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과 같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발행 당시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신청 사유와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및 제2)
 
2. 재판 (공시최고 결정)
공시최고의 허부(허가 여부)는 변론 없이 조사가 가능하며 결정으로 재판이 됩니다.
또한 법원은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허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3. 공시최고(공고)
 
4. 공시최고 기일
이때 신청인이 1회 불출석하게 되면 기일을 변경하게 됩니다.
허나 2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취하로 간주되어 공시최고 절차는 취하가 됩니다.
 
그 이후에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권리 혹은 청구의 신고를 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제권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신청 권리의 신고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시최고 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권판결 때 신청 각하의 경우에는 불복 신청 또한 가능하며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혹은 유보에 대해서도 불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언제나 취하가 가능합니다.









 

5. 제권판결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 실권 선언이에요. 제권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는 꼭 공시최고절차를 허가받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제권판결은 신고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어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청인이 최고 중에 지정된 공시최고 기일에 출두해서 제권판결의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당연히 각하하지요.   
만약 이렇게 각하가 되었을 경우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권판결의 요지에 대한 공고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혹은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메일) 같은 방법들로 진행돼요!!
   
6. 제권판결의 효력

알던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 어음(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치를 것을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수표(은행에 당좌 예금을 가진 사람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줄 것을 은행 등에 위탁하는 유가증권)가 무효가 되어 소지인이 수표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가 수표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허나 제권판결에만 의해서는 상소를 하지 못 해서 아래 사항들 중에 한 개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송으로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어요!!
 -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지하지 않은 경우
- 공시최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채로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행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의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면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제기해야 하며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예외의 사항들이 있죠.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집무집행에서 제척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경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증거들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의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행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의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들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이러한 이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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