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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00 2024-02-15 04:14:00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만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임대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발생 

 

*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 임차인의 계약해지: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효력발생 

  - 임대인의 계약해지: 임차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효력발생 

 

* 묵시적갱신거절(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전 이전 

  - 임대인은 계약만료 6-1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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