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 발행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는바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