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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주식제도 폐지(상법개정 2014.5.20.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8 2024-01-12 06:47:29

◇ 개정이유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 발행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는바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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