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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택임대차 대항력 구비요건-대표사내이사제외 직원 거주 -대법원 최근판례(23다226866)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9 2024-01-15 12:57:06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임원'이란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를 제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은 '임원''직원'을 구별해 사용하고 나아가 '임직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직원'은 중소기업법령 용례에 따라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 및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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