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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법무사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3 2024-01-16 09:13:19

안녕하십니까?

안산 열린법무사 입니다.

 

저희 열린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저렴한 비용과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 다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과 이미 창업을 한 법인등이 좀 더 현실적인 경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몇가지 조세제도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제8조는 중소기업의 직접국세(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로서 중소기업의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업종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차등하여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중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은 3년간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로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기존의 공장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있으며 이를 매매하고 해당사업을 계속하고자 대도시외에서 취득하는 공장 주사무소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모두 면제해 주고 있으며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100분의3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는 창업을 하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로써 첫째로 알려드린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연장에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이 4년이내에 자본을 증자할 때 등록세를 면제하고 4년 이내에 본점 주소의 변경 및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 하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 매매대금 3억인 공장 및 상가등을 취득할 때 매매대금의 4.6%인 취득세 13800000원을 감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설립 당시부터 인적구성원등 그 기준이 매우 중요시 여겨짐으로서 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시부터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시작을 저희 열린법무사와 함께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열린 법무사는 상업등기부동산등기형사민사등 각각의 분야에 전문적인 인적구성원이 갖춰진 사무실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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