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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3 2024-01-19 09:27:08

1.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에(2012. 12.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게 적용한다. 일반적인 창업중

   소기업과는 달리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나.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2. 세제혜택 

 

  가. 법인세(소득세)감면 

   (1) 창업벤처중소기업(1012. 12.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2)다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 3년으로 계산한다. 

 

  나. 등록면허세 면제 

      다음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부터 4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2)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 

 

  다. 취득세 면제 

   (1)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 

   (2)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라.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

     다. 

 

  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조세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1)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3)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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