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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2008. 3. 21. 시행, 최근판례포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5 2024-01-22 06:38:01

 

보증인 보호를위한 특별법

  1. 보증인과 보증계약 :

   보증인이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무를 이행치 아니 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채무자 대신에 이행하는 자를 보증인이라 하며

채무자 대신에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2.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제1항)

   보증의 뜻이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그 서면에 보증인이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하거나 또는 서명(사인)하여야 보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는 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보증인이 보증한 계약서의 내용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이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3조 제2항)


4.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법 제4조)

   보증을 서게 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보증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결하였을 때에는 보증계약이 무효 되는 수가 있습니다.(법 제11조)


5.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법 제5조)

1) 주 채무자가 원본 이자 기타의 채무를 3개월 이상 불이행시 또는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불이행시 보증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3)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가의

여부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주 채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법 제5조의 제3항)

4) 채권자가 위 1) ~ 3)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서 보증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손해 한도 내에서 채무를 면합니다.(법 제5조의 제4항)


6. 근 보증(법 제6조)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①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② 기타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특정한 원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서도 보증을 할 수 있는데 이 보증을 근 보증이라합니다.

2) 근 보증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시키면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법 제6조의 제2항)

 





7. 보증인의 보증기간은?(법 제7조)

1) 원래 보증기간은 채무가 존속하는 동안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존속하는 것이나 이 법에서는 보증기간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2)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보증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계약 체결당시의 보증기간을 새로 갱신한 보증기간으로 봅니다.

3) 위 1) 2)의 경우에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증인의 승낙 없이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이행 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 보증인보호특별법 및 공정증서상 “보증기간”의 의미

보증인보호특별법에도 "보증기간"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회적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등을 보면 보증기간을 규정(별도 공정증서상에 보증기간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이 없음)하면서 그 보증기간에 대한 각 공증사무소 마다 의견이 달라 공증사무소에서 법무부에 질의하였던 모양입니다
제1설 : 보증기간 종료와 함께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한다는 견해
제2설 : 보증인 책임은 보증기간동안 발생한 원리금 중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별도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는 견해
법무부는 제2설이라고 합니다 ....
 

8.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법 제8조)

1)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이 위의 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치 않는 경우에 보증인은 이를 요구할 수 있고 보증인의 신용정보 제시 요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7일 이내에 제시치 않는 경우에 보증인은 1개월 내에 보증계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 제11조)

   이 법은 보증인을 위한 특별법이므로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인 강행법규이므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최근판례) 





주류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던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가 보증을 섰더라도, 경제 활동을 따로 하면서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연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증 선 사람이 사업가의 배우자일지라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제정된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배우자가 보호 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하이트진로음료㈜가 총판 대리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330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B씨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9년 하이트진로와 계약을 맺고 총판 대리점을 운영해 온 A씨는 외상대금 채무를 갚지 못해 2014년 계약불이행이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외상대금 등 채무금 총 4억 5000여만원을 매달 나눠서 갚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회사 측은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하이트진로와 A씨가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A씨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연대채무확약서를 하이트진로에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가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2015년 6월 회사는 A씨에 대한 공급거래를 중단하고 외상대금을 비롯한 채무금 총 4억 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증인보호법은 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보증인으로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주된 의사를 결정하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는 등으로 사실상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대가 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는 하이트진로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B씨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A씨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B씨는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대리점 개업 훨씬 이전인 1999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으로 종일 근무하는 등 별도의 소득활동을 했고 본인 소유의 거주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B씨가 작성한 연대채무확약서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B씨의 연대채무확약서에는 B씨의 이름과 대리점의 상호 및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을 뿐 B씨의 성명은 아무 곳에도 기재돼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B씨의 인감도장이 날인됐을 뿐"이라며 "날인만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됐을 뿐인 것을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가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연대보증하는 주채무에 관해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라고 돼 있을 뿐 그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면 자체로 보아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며 "B씨의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정한 보증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B씨가 작성한 확약서가 실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A씨 부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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