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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9 2024-01-23 08:53:32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ㆍ단수 조치의 적법성

2014. 11.21. 11:04:03

 

A는 운영위원회와 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전력이 제공한 전기를 건물의 각 점포에 공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B는 임의경매로 A가 관리하는 건물의 상가 한 채를 취득했는데 위 상가는 종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이미 단전(斷電)된 상태였습니다.

 

B는 운영위원회에 체납된 관리비 징수를 위해 전기를 끊는 것은 부당하다고 건의했고 운영위원회는 일단 전기를 공급하되 B 역시 2개월 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별도 결의 없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는 위 결정에 따라 다시 B의 상가에 전기를 공급했으나 B는 단전조치가 해제된 이후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다시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단전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은 관리비(약 5600만 원)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전시킨 행위는 위력으로 B의 상가 임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B는 상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임대했습니다). 관리비 액수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강구했어야지 곧바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위와 같은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A의 단전행위는 관리규약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 것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논의의 전제로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ㆍ단수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체로 법원이 ①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②단전ㆍ단수조치가 건물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계속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단전ㆍ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 하였는지 ④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ㆍ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⑤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를 판단한다고 본 것입니다.

 

넷째 쟁점과 관련해서 B는 관리비 독촉에 대해 “판례에 의하면 특별승계인은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만 승계하는데 A는 공용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세까지 청구하고 있고 청구금액을 자주 변경하여 관리비 액수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미납관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B가 관리비를 계속 미납하면 건물 전체의 전기공급이 중단될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입점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건물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무리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쟁점과 관련하여 B는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했으니 관리비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B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소 추상적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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