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고객지원 > 새소식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시행(2012. 6. 11.자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91 2023-12-05 05:42:40

1. 법률시행의 취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들의 자금조달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2010. 6. 10.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2. 6. 11.부터 시행됩니다. 동법은 그 동안 부동산 담보에 치중된 담보제도(예;근저당권 등)로 인하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았고 부득이 신용 및 제2 3 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대출이자 등으로 큰 부담을 초래케 했던 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자들이 소유한 동산 및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공시케하는 방법으로 동산채권 담보등기부를 신설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특징
 
(1)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소에 담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공시효과로서 제3자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됨.
 
(2) 은행들은 금감원 및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한 담보대출 활성화 세미나를 통해 약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법률시행 시점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제2금융권에도 적극 도입 권장할 예정임.
 
(3) 상기 세미나를 통한 동산채권담보대출 도입안을 예시하면 기계기구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감정액의 40-50% 범위내에서 여신액을 인정하며 기타 재고자산의 경우 25-50% 농축산물의 경우 40%내외 매출채권의 경우 60-80%의 범위 내에서 개별은행이 여신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3. 신청인(담보설정자의 자격)
 
(1)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자는 법인과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5조).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은 반드시 상호등기를 해야만이 상기 법에 의한 여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상호등기 필요성 대두
 
그동안 개인상인의 경우 상호등기를 하는 예가 많지 않았으나 이제는 여신목적을 위해서라도 개인사업자들이 상호등기를 할 개연성이 높으며 상호등기를 한 경우 타인은 동일상호를 등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부정목적으로 추정되므로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액 관련 소송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타인이 상호등기를 선점하기 전에 상호등기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할 것입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