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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95 2023-12-08 03:52:47

 

보이스 피싱 (전화사기) 피해구제 절차


 

 최근 은행 경찰서 우체국 검사 등을 사칭하여 불법자금 등의 이체  및 고객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전화 사기)이 발생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혹여 보이스 피싱 사고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발생시 그 대책과 방법을 알아본다.


[신고접수처]

경찰(112)나 거래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와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고객에게 연락하여 본인여부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거래 계좌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신고방법]

보이스 피싱(전화사기) 라고 파돤될 경우 즉시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이로부터 3일 이내 경찰 또는 검찰청을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이 발급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확인서”를 거래 금융기관에 제출한다.


[피해구제]

금융감독원은 사기계좌의 명의인에게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하며 2개월 동안 피통지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피해자가 지정한 게좌로 돈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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