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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최장만기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 단축(2016. 5. 19. 국회본회의 통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9 2023-12-13 07:53:02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어음의 만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로 단축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공포 5년이 되는 해에 3개월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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