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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3 2023-12-27 10:08:03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창고 공장 주차장 등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동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동법 제2조에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상가건물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동법에서도 상가건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법에서의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 제3조제1항).

○ 따라서 동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여부는 건물의 용도나 현실적 이용상태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이나 오피스텔 창고 등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 동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 (적용범위)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담당부서02-2110-3512

생활법령정보

    위 질의 답변과는 다르게 대법원판례는 공부상표시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실제 임대차목적물의 주요부분에서  영업용(판매영리행위등)를 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가임대차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제조,보관 등 사실행위만 영위하고 있으면 상가임대차 미적용 된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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