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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의 효력(대법원 86다카553판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80 2023-12-29 07:17:53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 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총회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87.4.28.선고 86다553판결물품인도) 

-자본금10억미만 법인은 상법 제36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주주전원으로부터 소집절차생략 동의를 받으면 소집절차의 하자는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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